
작성일 : 2025-08-29 12:19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맞벌이·양육공백 가정 지원, 가족 유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지원책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를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다. 선정된 조부모는 본격 활동 전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활동일지 작성과 출퇴근 기록앱을 통해 돌봄 사실을 확인하며, 돌보는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수당은 정액 30만 원으로 지급된다. 단, 같은 달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제외된다.
신청은 9월 10일까지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남악·오룡은 신도시지원단)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무안군 주민생활과(☎061-450-5517)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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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