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9-22 14:17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기본소득형·이익공유제 결합한 이중 모델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극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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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 중간보고회 사진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가 지난 9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본소득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를 활용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를 주관한 연구책임자 고두갑 목포대학교 교수는 전라남도가 보유한 해양에너지의 높은 잠재력을 설명하며, 기본소득형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결합한 이중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소득형 모델은 도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주민참여형 모델은 도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구조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지역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해상풍력 기반 기본소득 모델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제정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제도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체계를 통해 전남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도 함께 담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운영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발전 수익이 주민 소득으로 환원되면 지역 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전남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경우, 국내외 투자 유치와 세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길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형곤, 강문성, 김인정, 최동익, 최정훈, 정영균, 진호건 의원과 연구진,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열어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실행 방안을 최종 점검하고, 연구 결과가 전라남도의 에너지 정책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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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