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9-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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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 전경사진 |
무안교육지원청에서 기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보공개 청구 자료가 내부에서 무단 공유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사건은 8월 28일 취재기자가 무안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자료 보강 차원에서 지난 9월 19일 재신청 절차를 마치고 돌아서던 기자의 등 뒤로 “저 XX는 또 뭔 정보공개를 했대”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은 언론을 향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다. 기자의 항의 후 교육장이 나서 뒤늦게 사과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자료가 담당자를 넘어 여러 직원 사이에서 공유·열람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법적 책임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상 알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로, 국민의 국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무안교육지원청이 제도를 존중하기는커녕, 기자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자료를 부주의하게 다룬 것은 제도의 본뜻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태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단순한 실언이나 개인적 실수가 아니다. 내부 견제와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주민과 학생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안교육지원청의 행태는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자충수다.
논란이 확산되자 본지는 해당 교육지원청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욕설 발언에 대해 “과하게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되다 보니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다”며 “청구인이였던 기자가 돌아간 줄로 착각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 사항이 담긴 자료가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열람된 정황에 대해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통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직접 기관을 방문해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이번 건은 업무적으로 담당 직원 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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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 기본방향. 이미지 출처 = 무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무안교육지원청은 “즐거운 배움, 함께 만들어가는 무안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존중과 배려, 신뢰 행정을 내세우고 있다. 날마다 가고 싶은 학교, 서로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현수막과 슬로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존중과 신뢰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현장에서의 언행과 제도 운영에서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은 기조와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 절차 강화, 공직자 의식 개선 교육, 내부 감찰 기능의 실질화가 절실하다.
교육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무안교육지원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신뢰 회복의 시험대에 섰다.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존중과 신뢰’라는 기조를 입증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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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