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불무공원,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뒤덮여… “쉼터가 아니라 시야 장벽”

작성일 : 2025-10-10 14:04

 


“공원에 갇힌 기분”… 주민들 불만 고조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설치 명확… 과태료 대상

당법상 명절 인사 현수막, 예외 인정되지만 ‘조건부’

민∙군공항이전 찬성단체 현수막도 '법' 위반 가는성 제기


 

불무공원 주변을 빼곡히 둘러싼 불법 현수막 장벽들

 

무안읍의 대표 쉼터 불무공원이 한가위 명절을 맞아 각종 현수막으로 뒤덮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걷고 싶고,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시티 무안’ 조성 정책을 추진 중인 무안군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로 자리 잡은 불무공원은 낮에는 더위 쉼터, 밤에는 산책 코스로 사랑받고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공원이 아니라 광고판 같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식 게첨대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정작 불법 현수막들은 주변 산책길 시야를 가려가면서까지 걸려있다.

 

공원 둘레에는 공식 게첨대 3개, 맞은편 도로변에도 2개의 게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사이사이와 교차로 주변까지 현수막이 빼곡히 걸렸다.

 

운전자들은 “나무와 현수막이 겹쳐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산책을 즐기던 한 주민은 “불법 현수막들에 둘러싸여 공원에 갇힌 기분”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수막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리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제3조(허가·신고) 의거, 지정 장소 외에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 ▲제10조(위반 조치) 의거, 지자체장이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대집행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 ▲도로변, 교통 신호 주변, 소방시설 인근 등 교통·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라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명절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명의의 인사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및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의해 일부 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예: 당원 모집, 명절 인사 등)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지만, 읍·면·동별 2개 이내, 규격(가로 10m, 세로 1m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교차로 주변 설치 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내건 현수막의 경우, 문구 안에 이름, 직함, 선거 의도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정치인 등의 광고물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 180일 이전이라도 특정인의 홍보로 간주될 경우 선관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최근 불무공원 인근에는 "군공항 협상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민·군공항이전 찬성 단체 현수막도 다수 발견됐다. 만약 이들 단체가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과 연계되어 있거나, 특정 정책·입장을 홍보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정치 목적의 옥외광고물로 간주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된다.

 

특히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원 인근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시야 가림으로 2차 사고 유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무공원 바로 옆 회전교차로에 걸린 현수막

 

무안불무공원은 무안읍의 중심에 위치한 대표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쉼과 여가를 제공하는 상징적 장소다. 군민들은 “불무공원이 정치 현수막으로 뒤덮이는건 군의 얼굴이 흐려지는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 공간’ 지정을 요구하면서 경관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안불무공원 야경

 

전문가들은 향후 개선책으로 ▲게첨대 위치 재조정 및 게시대 일원화 ▲불법 현수막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공원 내 정치현수막 금지 조례 제정 ▲자연 친화형 홍보시설(목재 안내판 등)으로 대체 등을 제안한다.

 

무안군이 군민의 쉼터를 지키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명절 기간에도 공원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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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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