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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통사찰 보존·지원 근거 마련…나광국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 2025-10-16 11:07

 


사찰 보수·복원·안전점검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전남 불교문화의 가치와 정체성 지켜야”


 

나광국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무안2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사찰 및 부속시설의 보수·복원·정비 사업,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화재 등 각종 재해 예방시설의 설치·관리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사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광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예술,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라며 “조계종 삼보사찰인 송광사, 초의선사와 다도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은 전남이 자랑하는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세계가 주목할 정신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후세에도 그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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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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