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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PTSD, 왜 개인이 입증해야 하나...나광국 도의원 “공상 처리 전담조직 설치 시급”

작성일 : 2025-11-06 12:50

 

 


입증 책임 개인화가 가장 큰 문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는 곧 지역 안전 인프라

소방공무원 PTSD 공상 인정체계 전환 필요


 

나광국 도의원 질의사진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공상 신청 과정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상처를 입은 뒤에도 스스로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는 모순”이라며 소방본부 차원의 공상 처리 전담 조직 설치를 촉구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522건 중 정신질환 공상 신청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중 24.4%가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업무 연관성을 소방대원 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신청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공무원이 공상 불승인 후 사망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남에서도 여객기 추락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1,002명 중 243명(24.3%)이 정신적 후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치료군과 관찰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트라우마와 직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난 트라우마 연구자인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정 교수는 “소방대원은 참혹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누적된 외상 반응으로,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장 투입 직후부터 심리 검사·경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이 기록이 공상 심사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도의원은 ▲정신질환 공상 심사 시 ‘업무 연관성 추정’ 원칙 도입 ▲소방본부 내 공상 및 심리지원 전담조직 신설 ▲6개월~5년 장기 심리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트라우마 노출 근무 순환제 운영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전 시스템의 핵심 기반”이라며 “소방관의 마음이 안전해야 도민의 안전도 지켜진다. 전남도의회도 전남소방본부와 함께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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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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