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11-26 14:39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구조 전환 ‘정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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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도의원은 지난 24일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급속히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정 의원은 2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 농·어업 정책의 방향성을 ‘미래 중심’으로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기존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에서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로 명확히 하고, 시상 부문에 청년·여성 농업인과 청년·여성 어업인을 신설한 점이 핵심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입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현장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 농어업인의 기여를 제도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한 심의 절차와 운영 규정도 현행화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했다.

정길수 의원은 농어업 인력 고령화와 생산 기반 약화를 직시하며 “지금은 미래 농어업을 설계하고 전남의 경쟁력을 다시 세워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여성 종사자의 역할을 확고히 인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개정이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농어업은 인력 구조의 빠른 노령화, 생산 기반 축소, 귀촌 인력 유입 정체 등 복합적 도전에 놓여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 인재 발굴·육성 체계를 갖추고, 미래세대 농어업 주체를 성장시키는 출발점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특히 정 의원이 강조한 “사회적 인정 구조 확립”이 향후 귀농·귀어 인구 확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연결될지 기대감도 높다.
전남 농어업의 중심 정책 축을 미래 인재로 이동시킨 이번 개정안. 농어촌 인력 구조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정길수 의원의 향후 정책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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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