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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전력망 입지, 주민 배제 안 된다”

작성일 : 2025-12-05 12:53

 

 


주민총회·지방의회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발의
최초 광산구 17개 동 중 2곳 vs 영암 9개 중 4곳 포함, 형평성 논란


 

국가 전력망 사업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자,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345kV 신해남-신장성T/L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네 차례의 입지 검토를 진행했으나, 제시된 4가지 대안은 모두 출발지와 종착지가 동일하고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 광산구는 17개 동 가운데 2곳만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지역 중 4곳이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간 부담 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영암 주민들은 사전 설명회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이에 서 의원은 주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두 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승인 이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타당할 경우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현행 절차로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력시설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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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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