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12-16 15:39


“입법 지연은 지역 소멸 방치”… 정부·국회에 연내 처리 강력 요구

무안군의회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면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 서남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직결된 특별법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지역의 성장 기회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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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김봉성 행정문화복지위원장 |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산업 기준으로, 무안 RE100 산업단지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 서남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생산된 전력이 지역 산업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 및 부지 확보에 대한 국가 지원 ▲송·배전망 확충과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재정·세제 지원 및 민간투자 유인 방안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 도입 등 실질적 지원책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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