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정치권 일각 조건부 통과로 해석

작성일 : 2026-02-19 14:22

 

 


재정 원칙·자치권 보장 미흡 지적에도 상임위 문턱 넘어…전략적 선택이었나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는 2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사는 일단락됐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출처 = 신정훈 의원실

 

정부가 '5극 3특' 초광역 체계 구상 아래 광주·전남 통합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의결은 통합 논의를 제도권 입법 절차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의결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농어업 스마트 혁신을 병행해 남부권 성장축을 구축한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청사진을 떠받칠 재정·권한 설계가 충분히 구체화됐는지 여부다.

 

특히 당초 거론됐던 보통교부세 25% 가산 등 정량적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지 않으면서 국비 지원 원칙이 다소 추상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합 초기 행정체계 재편과 조직 통합, 광역 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면적이 넓고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균형 조정 비용과 생활SOC 확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 원칙의 불명확성은 곧 지역 재정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 자치권 보장에 대한 합의도 충분치 않다"며 법안의 미완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 누락된 특례와 쟁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동시에 그는 이번 의결을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통합의 흐름을 이어가되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이것이다. 합의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위원장이 속한 상임위는 왜 의결을 선택했는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조건부 통과’ 혹은 일종의 '절충적 선택'이라는 평가로 해석한다. 통합 자체를 지연시키기보다 입법 트랙을 유지한 채 본회의 전 보완을 압박하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구상과 정치 일정이 맞물린 상황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을 잡기보다는, 제도적 틀을 세운 뒤 세부 설계를 다듬겠다는 접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은 속도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재정 안정성과 자치권 보장이 법률로 명확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상징에 머물 위험이 있다. 본회의 전 보완 논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느냐가 광주·전남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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