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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MBN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작성일 : 2026-02-24 12:43

 


농어업 소득안정 입법 선도·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공로 인정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어업 민생 현안 해결과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수여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 정책 기반 마련, 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여성 농어업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알려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온 의정 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발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위기에 처한 농어업 현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쌀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락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을 발의하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관련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주목받았다. 서 의원은 섬 지역에서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와 통신 대리점 부재로 인한 생활 불편을 공론화하고, 5대 손해보험사 및 3대 통신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적용과 지자체 단위 통신 서비스 기반 확충 추진 약속을 이끌어내며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물꼬를 텄다.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에도 힘을 쏟았다.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고 연령 상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여성 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실태조사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제시해왔다.

 

서 의원은 “2018년 국회에 처음 등원하며 ‘소금처럼 변함없이 소수 서민과 농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 초심을 지켜온 과정이 이번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과분한 상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의 지도부 활동을 최근 마무리했다. 재임 기간 동안 정책 개선 과제를 꾸준히 제안하며 당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 논의에 힘을 보탰다. 다만 그는 “직책과 관계없이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며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 괜찮은 의원상’은 입법 활동의 실효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으로, 이번 수상은 농어업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축적해온 서 의원의 의정 활동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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