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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작성일 : 2026-03-11 11:4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이전 부담 완화 취지…실효성 놓고 다양한 평가도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전남 무안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무안군 내에서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제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인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는 다양한 평가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주택 매매보다는 임대차 계약 중심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 30만 원의 지원이 주거 이전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고려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계약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 과정이 필요해 고령층이나 행정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이용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지원하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이동 장벽을 낮추는 보완적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편 저소득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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