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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첫 입국…연간 2,000명 투입 '전남 상위권 규모'

작성일 : 2026-03-18 15:46

 


라오스 노동자 34명 입국 시작…농촌 인력난 해소 '속도전'
공공 관리체계 vs 민간 알선 구조…외국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주목


 

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본격화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라오스 국적 계절노동자 34명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군은 올해 상반기 약 1,300명, 연간 약 2,000명의 계절노동자를 지역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전남 17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해남·고흥·신안 등과 함께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로, 무안군 농업 구조의 높은 인력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이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계절노동자는 최대 8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어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무안군은 지난해 베트남, 몽골, 태국, 방글라데시 등과 협약을 추진하는 등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며 제도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번 첫 입국과 동시에 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계절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주 13명과 함께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 

 

인권 보호 및 4대 의무보험 안내를 하고 있는 황이대 농촌외국인인력팀장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계절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권 보호, 근로 조건, 의무보험 가입 안내 등이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고용주에게는 노동자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과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계절노동자에게는 고용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성실한 근무를 당부하는 등 상호 책임 구조를 분명히 했다.

 

올해부터는 제도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이른바 '4대 의무보험'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온 임금체불이나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역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무안군의 외국인 노동력 공급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계절노동자 중심의 공공형 구조와, 민간 이주·알선 업체를 통한 민간형 구조가 병존하는 이중 구조를 띠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체류 자격과 근로 기간, 계약 구조가 명확하고 인권 및 보험 체계가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반면, 일부 민간 시장에서는 고용 조건이 불투명하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 방향은 점차 공공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 역시 계절노동자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불안정한 노동 공급 구조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책이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사실상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경쟁력은 도입 규모보다는 숙소 환경, 임금 투명성, 노동권 보호,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관리 수준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서 농업정책과장은 "상반기 계절노동자 입국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하반기 추가 도입을 위해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안군의 이번 계절노동자 정책은 농촌 인력난 대응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이 제도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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