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선거 국면 속 확산되는 '뉴탐사 논란'… 유죄 확정 판결까지 재조명

작성일 : 2026-03-31 12:58

 


선거 직전 의혹 제기→고발→기소→벌금형 확정… "정보 왜곡 지적된 사례"
김산 "비방·허위 확산 지적… 법과 원칙 따라 단호 대응"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군수 출마 선언 현장에서 불거진 유튜브 매체 '뉴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과거 사법 판단과 수사 경위까지 맞물리며 선거 국면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김산 무안군수 출마 선언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해당 매체의 취재 과정과 관련해 일부 지지자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언론의 취재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 시기에는 갈등이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특히 사실관계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 제기가 반복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 국면일수록 정보 유통의 책임성과 검증 기준이 중요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은 해당 매체를 둘러싼 일련의 수사와 재판 과정과도 맞물려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뉴탐사 소속 기자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기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2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매체는 성일종 의원의 충남 서산 천수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친인척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 기간 중인 3월 2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10월 관련 기자 2명을 기소했다.

 

당시 대검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수사 결과 자료에서도,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특정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친인척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된 사례로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업은 특정 정치인의 개입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따른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재판과 민사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사실의 은닉·과장·윤색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강진구와 박대용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선거 직전 시점의 의혹 제기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왜곡 가능성이 법원 판단을 통해 지적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유통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처벌 수준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특정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김산 전 무안군수는 오늘 선언식에서 정치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선을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비방성 발언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 검증은 필요하지만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 대응"이라며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현장 충돌을 넘어, 선거 국면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검증 책임, 그리고 언론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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