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정

"면세유도 못 잡았다"…농협 주유소 35% 평균가 초과, '가격통제 법안' 발의

작성일 : 2026-04-02 16:46

 


리터당 최대 151원 비싸게 판매…유가 급등에도 대응 장치 ‘공백’
서삼석 의원 “이제는 국가가 책임”…최고가격제·차액지원 제도화 추진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격 상승을 직접 통제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과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유 제도는 세제 감면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유가 급등 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리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는 일부 정부 안정 대책에서 제외되거나,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기준 농협 주유소 702곳 가운데 35%인 248곳이 평균 면세유(경유) 가격인 리터당 1,367.10원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유소는 리터당 1,519원까지 판매돼 평균 대비 약 151원 높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이나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격 통제에 따른 판매업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서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돼 왔다"며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농어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농어업 소득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며 정책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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