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4-04 11:47
"새로운 처벌 시작 아니다"…선거 국면 들어서며 법 적용 '강도' 높아져
무안군수 선거 본격화 속 비방성 공방 확산…주민들 “피로감 누적”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군수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4월 4일부터 후보자 비난 시 처벌이 시작된다"는 인식이 일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선거 관련 비방이나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특정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라 상시 적용되고 있으며, 선거 시기에 들어서면서 적용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는 구조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형법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행위는 평상시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임박하거나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진입할 경우,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 적용이 한층 엄격해진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발언의 '목적성'과 '공연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순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도 선거기간에는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또한 SNS, 집회, 인쇄물 등 다수에게 전달되는 발언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표현이라도 선거 시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시기라고 해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적용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부정적 표현은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4월 4일부터 처벌이 시작된다"는 표현보다는, "선거국면 진입과 함께 처벌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이해가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는 분석이다.
□무안군수 선거 본격화…"정책 경쟁 vs 공방 확산" 갈림길
이 같은 법적 기준 강화 국면 속에서 무안군수 선거는 다자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자”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으며, 선거를 정책 중심 구도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와는 다른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채널과 시민단체, 인터넷 매체 등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확산 양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SNS와 지역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이 반복 확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정책 이야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선거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보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유사한 내용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직적∙의도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지역사회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증은 필요…그러나 선 넘으면 법적 책임"
전문가들은 선거를 '검증의 장'으로 보면서도,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 1호에 ("2항_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호_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의거 선거 시기에는 같은 발언이라도 '낙선 목적'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의견 표현과 비방 사이의 경계가 평소보다 훨씬 좁아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과도한 표현은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와 제3자 역시 발언과 정보 확산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무안군수 선거는 정책 중심 경쟁과 공방 중심 과열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다. 선거의 방향은 후보자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지지층과 지역사회 전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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