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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시작…무안 운전자들 “일단 멈춤” 꼭 지켜야

작성일 : 2026-04-21 13:02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집중단속
남악·오룡·일로 등 보행자 많은 구간서 각별한 주의 필요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경찰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무안지역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졌다. 이번 단속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회전할 때 먼저 멈추고 사람부터 확인하라”는 것이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주변을 살피고 서행 우회전해야 한다.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서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벌점 15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이 붙는다.

 

무안에서는 남악신도시 김대중광장 일대와 전남도청 주변, 남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오룡지구 행복초등학교 앞, 일로읍 중심 상가·학교 밀집구간처럼 차량과 보행자가 자주 엇갈리는 곳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단속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우회전하기 전 잠깐 멈추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보내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사고와 단속을 함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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