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4-30 19:38
망운·운남 나선거구 편입…공천 끝난 뒤 선거구 변경, 공정성 논란 확산
국회·전남도의회는 늑장 획정, 정당은 공천 수습 책임 설명해야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6·3 지방선거를 불과 30여 일 앞두고 무안군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지만, 지역 정치권의 혼란은 오히려 현실적인 피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군을 포함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선거구에 포함됐던 망운면과 운남면은 나선거구로 편입됐다. 확정된 무안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가 무안읍·일로읍·몽탄면·현경면·해제면, 나선거구가 삼향읍·청계면·망운면·운남면이다.
이번 조정은 특정 정당이 임의로 결정한 사안이라기보다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전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 전남도의회 조례 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정 절차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의 존재가 아니라 시점이다. 경선과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 선거구가 바뀌면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뒤늦게 변경된 선거판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천 절차와의 충돌이다. 후보자들은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경선을 치렀지만, 실제 본선에서는 달라진 유권자 지형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의 기본 전제인 유권자 범위가 바뀐 만큼, 기존 경선 결과의 정당성과 선거운동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운남면 출신 이창래 후보 사례는 이번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후보는 기존 기준에 따라 무안군 가선거구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남면은 이번 조정으로 나선거구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후보자의 거주지와 공천 선거구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경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 후보로 뛰면서도 본인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정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선거운동의 형평성과 참정권 침해 소지까지 거론될 만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 구성이 바뀐 상황에서 후보자에게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책임 소재도 분명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구조적 책임은 국회와 전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남도의회에 있다. 선거구를 정한 주체와 공천을 수습해야 할 주체는 다르지만, 어느 쪽도 “절차상 문제없다”는 말만으로 현장의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조례가 통과됐으니 끝났다"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는 확정됐지만 혼란은 무안이 떠안았다. 국회와 전남도의회는 늑장 획정의 책임을 설명해야 하고, 정당은 공천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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