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무안지역 거소투표 신고인 위한 시설 내 기표소 6곳 운영

작성일 : 2026-05-23 10:42


[ 선 거 광 고 ]






 






 



 


5월 27~28일 요양시설·교정시설 등 순차 운영...      이동 어려운 선거인 참정권 보장… 비밀투표·공정성 확보 취지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무안지역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수용기관·시설 안의 기표소가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6개 기관·시설에서 운영된다.

 

이번 시설 내 기표소 운영은 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머물고 있어 일반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장기 입소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선거인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5월 27일에는 목포장애인요양원, 에덴노인전문요양원, 선영노인요양원, 진성원 등 4개 시설에서 기표소가 운영된다.

 

 

목포장애인요양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B동 1층 늘자람실에서, 에덴노인전문요양원은 같은 시간 1층 로비에서 각각 기표소를 운영한다. 이어 선영노인요양원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성산회관에서, 진성원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층 식당에서 기표소를 설치·운영한다.

 

5월 28일에는 성산정신요양원과 목포교도소에서 시설 내 기표소가 운영된다. 성산정신요양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애중복지재단 힘나지홀 2층 강당에서, 목포교도소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강당에서 각각 운영된다.

 

‘거소투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한 뒤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하는 방식과 달리, 거소투표신고인은 선관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회송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가운데 ‘수용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는 거소투표신고인이 일정 수 이상 있는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등에서 별도 기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다.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시설에 머무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과정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설 내 기표소 운영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정해 공고하는 것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돕는 동시에, 투표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도 크다. 후보자 측 참관 등 법에서 정한 관리 절차가 함께 작동함으로써 시설 내 투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선관위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시설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와 장소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과 시설 관계자는 해당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차질 없이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번 무안지역 시설 내 기표소 운영은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도 선거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선거권 보장의 실질적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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