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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권익위원 "순천 주청사론은 특별법 위반… 민형배 당선인 자격 없다"

작성일 : 2026-06-19 13:55

 


"단순 기관 나눠먹기 아닌 AI 등 신산업유치가 통합법의 본질" 지적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통합정신 훼손"

"무안 도청시대는 호남권 역사적 대타협 결과" 

"지금이라도 주청사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홍봉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무안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홍봉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순천 동부청사 주청사 검토' 발언에 대해 "특별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홍 위원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행정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첨단산업, 미래 신성장동력을 통합특별시라는 플랫폼 위에 집적해 광주·전남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순천 주청사 검토론은 법의 본질을 왜곡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통합특별시장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광주와 전남 전체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자리"라며 "지역별 지분 나눠주기식 접근으로 행정 심장부를 흔드는 것은 통합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주청사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통합특별시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선심성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과연 통합특별시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홍 위원은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무안 남악으로의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 사업이 아니었다"며 "광주 중심의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호남 시·도민이 수많은 논의와 갈등 끝에 도출한 역사적 대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러한 사회적 합의 위에 오늘의 남악신도시와 전남도청, 77개 공공기관 집적 체계가 구축됐다"며 "이를 정치적 논리로 흔드는 것은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 성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무안의 입지적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위원은 "무안은 전남도청과 주요 공공기관이 집적된 행정 중심지이자 무안국제공항과 KTX가 연결된 광역 교통망의 핵심 거점"이라며 "행정·교통·미래산업 연계 측면에서 이미 통합특별시 행정 중심축으로 기능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AI·에너지·첨단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며 "정작 미래산업 전략은 보이지 않고 지역 간 갈등만 자극하는 주청사 논란이 앞서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끝으로 민 당선인을 향해 "지금이라도 특별법 취지와 통합정신을 훼손하는 순천 주청사 검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며 "무안을 행정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봉주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39회 행정고시와 제46회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행정·법률 전문가다. 환경부 재정계획과장과 다수 공공기관 법률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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