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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신설 법정으로…목포대, 법적 대응

작성일 : 2026-09-07 11:09

 

“순천대 부지 확보 계획 법령 위반”...애초 결격사유에 해당

유치실패 송하철 총장 등 보직 교수 전원 사의...부실심사 주장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목포대는 3일 “전남광주시장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한 것에 대해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 6면>

목포대는 아울러 전남광주시장의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목포대는 지난달 30일 전남광주시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한 것과 관련, 순천대의 의과대학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당초 목포대는 전남광주시가 전남연구원에 위탁해 꾸린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87.85점을 기록하면서 89.15점를 얻은 순천대에 밀려 의과대학 유치에 실패했다.

서남권 36년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유치에 실패하자 송하철 목포대 총장을 비롯, 보직 교수들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목포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심시위원회의 ‘부실심사’를 주장했다. 평가 항목 중 ‘부지 확실성’의 경우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결격 사유라는 논리다.

목포대는 손훈모 순천시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순천시 소유의 공시지가로 286억짜리 땅을 순천대학교에 뺏겼다면서 소유권이 순천대에 있어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것도 심사 자체에 대한 불공정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목포대가 이날 법적 조치에 나선 것도, 법적검토를 통해 애초 순천대에겐 심사 당시 결격 사유가 있어 심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최근 순천대에 의과대학 부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순천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신청서가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아직 부지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두고 신청서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목포대는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 계획’ 평가에서는 순천대랑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교원 확보계획에서 순천대가 크게 앞섰다는 심사가 나왔지만, 오히려 불가능한 계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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