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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의대 후보 선정' .. 법원, 22일 심문

작성일 : 2026-09-20 14:21

 

목포대 "부지 평가 등 선정심사 명백한 위법 확인“

1~2주 내 결정...인용시 본안소송까지 효력 정지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정부 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잡혔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별관 107호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은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하고 정부에 추천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이번 심문에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당장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와 함께 후보대학 선정 및 정부 추천 과정에서 목포대가 주장하는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목포대 측은 전남광주시가 전남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후보대학 선정 심사에서 명백한 위법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교지(부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대는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시유지를 무상 임대받기로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심사에 참여했다.

목포대 측은 심사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부지 확실성 평가(5점 배점)에서 순천대에 만점을 주는 등 의대 부지를 소유한 목포대와 사실상 동등한 점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목포경실련은 심사위원 전원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2일 심문기일 이후, 1~2주 이내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 후보 선정 및 정부 추천 처분의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정부에 추천한 행위를 전제로 한 후속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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