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무안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쟁점과 의혹

작성일 : 2026-10-06 13:01

무안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쟁점과 의혹

“브레이크만 밟았어도…”유족이 묻는 ‘100% 과실’의 진실

승합차 운전자, 방향지시등 안 켜고 좌회전, 가속페달까지

경찰 초동수사 편향 논란…검찰 재조사로 실체 규명될까

올해 6월 전남 무안군에서 발생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수사 적절성과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추월에 따른 100% 과실로 결론지었으나, 유족은 핵심 증거 누락과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 고소와 재조사 촉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유족이 제기하는 의혹을 짚어본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및 가속페달 오작동 논란

사고는 지난 6월 26일 오전 5시 39분경, 무안군 무안읍의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선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월하려는 순간, 승합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했다. 특히 승합차 운전자는 경찰 진술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오토바이가 1차 접촉 후 튕겨 나간 뒤 승합차가 신체를 역과한 상태로 10m를 더 진행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만 정상적으로 밟았어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통변했다.

 

●경찰의 초동 조치 및 정보 공개 불투명성

유족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사 과정의 미흡함 때문이다. 유족 측은 경찰이 사고 현장 보존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승합차 운전자의 핵심 음주 측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이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동일 방향 주행 차량 간 사고임에도 경찰이 법적 의미 검토 없이 승합차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원인을 ‘충돌’로 단정했다”고 반발했다.

 

● 유족, 무안경찰서 앞 1인 시위

무안경찰서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였으며, 추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고인의 과실이 100명 중 100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승합차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더라도 사고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무면허 운전의 과실 여부를 떠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좌회전과 사고 후 가속페달 조작이라는 명백한 차량 과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족들은 지난 14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승합차 운전자를 고소하고 경찰청장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무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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