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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작성일 : 2026-10-30 19:0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 확대

무안군이 주택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자격을 갖춘 주민으로, 2026년 9월 1일 이후 무안군에서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다.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나 남악출장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택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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