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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안군청 전 공무원 징역 5년 법정구속

작성일 : 2021-06-24 11:19

뇌물을 받고 업자에 편의를 봐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에 추징금 7340만원을 명령했다.

정 모씨는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업자 B씨로부터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안군청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7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3월 전 시공업체 관계자가 뇌물제공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170억 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다.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남창천에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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