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무안군, 고강도 방역 활동 ‘구슬땀’

작성일 : 2021-08-09 11:42


코로나19 대응위해 공무원 배치...신규 간호직 인력 보건소 투입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특별점검, 장례식장 방역수칙 이행 점검
외국인 집단감염 차단 총력...시민사회단체도 예방 홍보 협력

코로나19바이러스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급증은 물론이고 전남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사업장 맞춤형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방역 활동의 강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 외국인 집단감염 차단 ‘핀셋방역’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무안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학원, 교습소 및 실내에서 영업 중인 체육시설은 진단검사 권고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관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휴가철 관광시설 특별 점검
더불어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안전 및 방역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상구 적정성, 대피 방해 장애물 여부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전기, 가스누전차단기 설치 ▲물놀이시설 안전수칙 게시 등 안전사고관리 ▲이용객의 발열체크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리 등이다. 
점검기간은 9월 17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농어촌민박 48개소, 농촌체험마을 2개소, 관광농원 1개소로 총 51개소이다. 
군은 점검결과 관리 부적합 확인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이행여부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장에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구입 비용으로 225만 7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농촌관광휴양시설 이용객들의 예약 취소가 많아져 사업자들이 힘든 여름을 나고 있지만,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장례시작 방역수칙 이행 점검
무안군은 또 다수 이용객이 몰리는 장례식장 6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관리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대비 수용인원 제한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들은 각 빈소별 최대 이용인원(빈소별 50인 미만+4㎡당 1명) 미 게시 시설은 즉시 해당 사항을 게시토록 부착용 포스터를 배부했으며, 점검 결과 최대 이용인원 미 게시 외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인력 배치
무안군은 분야별, 사언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인력 배치를 통한 장기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보건소에 지원근무 중이던 읍면 간호직 인력 8명은 지난 7월 초 하반기 정기인사로 보건소에 정식 발령하여 역학조사,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신규 임용되는 간호직 인력에 대해서도 신속히 임용절차를 진행해 지난 7월 30일자로 임용하고 읍면에 배치되는 인력 중 일부를 보건소에 기동 배치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코로나 종식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 지원과 배치로 감염병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도 코로나19 대응 협력
무안군 등 관계기간의 강도 높은 코로나19 대응전략에 발맞춰 번영회, 이장단, 청년회, 부녀회 등 10여 개 사회단체에서 관내 110곳에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현수막은 타지역 방문 자제 및 사람간 접촉 자제, 고향 방문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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