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향읍 단독 선거구로 획정... 도의원 1명˙군의원 3명 선출
나머지 8개 읍·면에서 도의원 1명선출... 군의원 선거구 3개로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안군의회 의원 1명 증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선거구가 대폭 손질되면서 이에 따른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전라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안군 도·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도선거구 획정위는 의원정수 산정 기준안에 따라 군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하고 도의원 제2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편차가 허용범위인 상한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안에 따르면 무안지역 도의원은 현행대로 2명을 선출하지만, 삼향읍 선거구에서 1명, 나머지 8개읍면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현행 도의원 제1선거구는 현행 무안읍·현경면·망운면·해제면·운남면이었다. 도선거구획정위 안은 무안읍·현경면·망운면·해제면·운남면·청계면·일로읍·몽탄면으로 바뀌게 된다. 제2선거구는 현행 삼향읍·일로읍·몽탄면·청계면에서 삼향읍 단독 선거구로 바뀐다.
의원 1명이 늘어나는 군의원 선거구는 현행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늘어난다. 또한 선거구가 대폭 변화된다. 현행 가선거구는 무안읍·현경면·망운면·해제면·운남면에서 무안읍·현경면·망운면·해제면·운남면·청계면으로 손질됐다.
현행 나선거구인 일로읍·몽탄면·청계면·삼향읍은 일로읍·몽탄면이 나 선거구로, 삼향읍이 다 선거구로 바뀌게 된다. 군의원 선출 인원은 가 선거구 3명, 나 선거구 2명, 다 선거구 3명이다.
비례대표(1명)를 제외하고 2개 선거구에서 7명을 뽑던 선거구가 3개 선거구에서 8명을 뽑게 되는 것이다.
이번 도 선거구획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삼향읍이 독자적 선거구로의 변화다. 무안군 전체 인구의 44%(3만9713명)를 차지하는 삼향읍은 도의원 1명과 군의원 3명을 선출하는 단독선거구가 되는 셈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시군 및 시군의회 의견을 청취 한 뒤 전라남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 최종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도 선거구획정위 안을 놓고 벌써부터 후보자들과 지역정치권에서 반발 조짐이 일어난고 있다. 특히, 비대해진 삼향읍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여기에 청계면 등 기존 읍면 출신 후보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이번 획정안은 무안군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구수에 따른 짜 맞추기식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정서와 지역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탁상공론식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안군이나 군의회, 정당에서 어떠한 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 같은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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