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1-03 10:38
서삼석 국회의원, 9번 촉구...“남은 7만톤도 조속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쌀 추가 생산량 30만t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또 다시 강력히 촉구해 왔다.
서 의원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시장격리 요구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7번째이며, 민주당 농해수위와 전남·북,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이뤄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총 338만t으로 약 27만t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의장은 "당국이 내년 소비자물가를 우려해 우선 20만t을 시장격리키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초과생산량 27만t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t뿐 아니라 남은 7만t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며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서 의원은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