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1-03 10:41
2022년 새해, 바뀌는 제도는 무엇일까

1. 1월 1일 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2.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
희귀한 병이나 중증 질환 등에 상용되며 남용의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의 경우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으로 결정된다.
3.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문하여 규정하며, 사업부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4.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지원
조건 :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5.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 주택 비과세 불가능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게되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되었지만 2022년 이후에는 고가 상가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에서 비과세 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됨. 9억 원 이하의 경우 상가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6. 7월 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개편
(아래 조건 중 한 개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식
1)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2)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3)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4) 재산세 과표 3.6~9억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7. 도내 거주 청년에 문화복지비 지원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도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21~28세 12만명의 청년들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매년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21세부터 28세까지 지원한 후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세씩 하향 확대해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19세부터 28세 청년들이 연 2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문화복지비는 체크카드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연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유흥업소,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업종에서 교통, 문화, 자기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