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08 12:35 작성자 : 오진섭 대표이사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5년에는 65세이상이 20.3%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은 또 어떠한가. 가임여성 1명당 0.8명이란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없어질 지방이 부지기수다. 과연 대책은 없는건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1년 10월에 제정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할 하나의 방안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논의된 결과다. 지방소멸을 최대한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함도 있다. 주지하듯이 지방세 수입으로 관내 공무원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3개중 107개다. 거의 45%다. 우리 군 주민들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위기는 절실하다.
우리 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달 31일 열었다. 내년도 1월에 시행될 법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가히 주목할 만하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부금 모금 사전홍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개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등이 논의됐다. 현재 이 법률은 개인만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상은 거주지외의 모든 지자체다. 상한액도 있다. 연간 5백만원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부터 관리, 운용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등이 규정돼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향세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나 6년간의 지지부진함을 보였다. 이에따라 다양한 대책이 뒤따랐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그에따른 인센티브 상향 그리고 충실한 답례품 제공등의 노력을 해대자 고향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간에 고향에 기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안식처이자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규모 귀성행렬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떤 외국인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 발전의 시금석은 저 행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단다. 고향사랑은 곧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절절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지면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행위가 끊기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