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16 16:17
5월부터 7월말까지 무안군 탄도면 해역에서 낙지잡이가 금지된다. 이는 이 일대가 낙지보호수면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낙지보호수면은 낙지자원 회복과 증식을 위해 포획이 통제되는 곳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7년 탄도만권의 조름나루 남측 30ha, 범바위 북서측 30ha, 홀통 남서측 40ha, 탄도 북측 100ha등 4개 지점을 보호수면 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이달 29일까지 이 일대 26군데에 보호수면 기점을 표시하고 어로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현장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도 조례는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금어기로 제정했으며 낙지보호수면 지정권자로는 도지사로 공포했다.
무안의 대표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낙지는 연평균 2백60만마리가 잡혀 65억여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