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22 14:5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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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내 용 |
재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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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을 홍보하며 당원 모집 |
징역 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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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장이 전화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 강요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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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사가 SNS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실시에 관여 |
징역 4월 집행유예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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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 |
벌금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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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무원이 SNS 단체방을 개설한 후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대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 등을 게시 |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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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무원이 지자체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 및 글을 SNS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발송 |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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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 |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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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SNS에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언론기사 등을 게시 |
벌금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