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29 10:49
무안 연안 지역에서 5월 한달동안 감성돔을 잡지 못한다. 군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감성돔 금어기를 정하고 지도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어업인이 이 기간동안 감성돔을 포획했을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비교적 중한 벌에 해당된다. 비어업인이나 낚시인이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80만원을 받게된다.
군은 그동안 감성돔 금어 홍보를 위해 관내 9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어촌계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서해와 남해에 분포된 것으로 알려진 감성돔은 바닥에 해조류가 있고 모래질이나 암초로 된 수심 50m 이내의 연안에 주로 서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