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29 10:50
무안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이웃을 초청했을 경우 군에서 음식과 다과비를 지원해준다. 타지에서 전입한 주민의 경우 종종 이웃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군은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올 11월까지 귀농인 10세대를 선정, 50만원의 이웃초청 행사비를 지급키로 했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1년이상 살다가 17년 1월1일 이후에 무안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중이어야 한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의 경우 선정 1순위다. 전입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는 2순위에 해당된다.
군은 각 마을 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등 귀농인의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 귀농인들이 이웃을 초대해 집들이나 마을 잔치 형식의 행사를 할 경우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전입 주민들이 터잡고 잘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고장이 귀농 인으로 붐비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