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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허용

작성일 : 2022-05-06 13:09

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접촉면회는 코로나19 전파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일로부터 3일 이상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하며, 기확진자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입소자와 면회객은 KF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면회 중에는 음식물과 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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