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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5월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작성일 : 2022-05-06 13:58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그래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등 모든 공공기관을 구속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교직원등도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특히 고위 공직자나 인허가 담당,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등은 긴장이 될 것이다. 까딱하면 철창행이니 아니 그러겠는가.

모든 법은 처벌보다는 범죄 예방에 근본 목적이 있다. 예방은 벌칙을 알아야 효과가 있다.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에 묻혀서인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다. 비단 광주, 전남뿐만 아니다. 처음 시작되는 민감한 법인데도 담당조직이나 대책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시행이 불과 2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현황' 브리핑에서 1만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 마련,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법을 숙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르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법이다. 나 만 떳떳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탈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이해관계자와 접촉했다. 금품도 받지 않고 부정한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접촉한 사실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당사자는 황당할 것이다. 과거에는 신고를 하지 안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법은 신고의무가 5개, 제한행위가 3개, 금지가 2개 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지원청 교직원과 관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수행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도록 조언했다.

이 날 연수는 분명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곱씹고 신중해야할 분위기를 전달했을 것이다. 내용 숙지는 어차피 자주 봐야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대상이다는 것이다. 선거철과 겹친 요즘이지만 각 기관에서는 이 법에 대한 연찬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강성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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