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한 예비후보자등 6명 고발

작성일 : 2022-05-20 12:51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피고발인 B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 A의 선거전략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선거운동문자 발송, 선거홍보물 및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관련 컨텐츠 제작·게시, 공약개발등 대가로 총 6,710천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앞서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8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및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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