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관리자 미배치 시설 집중 점검
작성일 : 2022-06-17 11:14
도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감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광, 무안 등 전남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노후 기계식주차장이 대상이다. 점검은 오는 7월 7일까지 이뤄진다.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 2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수료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관리인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20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2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선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중지 조치를 한다.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