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정

도, 원숭이두창 대응체계 강화

작성일 : 2022-06-17 11:16

도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와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국립목포병원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해 예비병상도 확보했다.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를 발견한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 보건소는 지체 없이 임상증상과 여행력, 접촉력 등을 파악해 전남도 역학조사반에게 사례분류와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도에 의심 사례로 접수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국립목포병원으로 신속히 대상자를 이송한다. 검체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는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별 시나리오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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