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6-17 12:57
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7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하수도사용료 한시적 감면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이 결정됐다.
감면 대상은 하수도사용 전체 수용가로 6월부터 7월까지(5월, 6월 사용량) 하수도요금의 10%가 감면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군에서 일괄 감면된 요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