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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성일 : 2022-07-01 15: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후 산단에서의 사상자가 최근 5년동안 2백42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내놓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지난 6월 7일까지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등 중대사고가 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건설업체 1백82개, 제조업체 5백66개, 하수 폐기물처리업체 22개, 운수업체 3백45개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는 총 3만여명에 이른다.

노후 산단의 경우 사고 발생율은 두 배이상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일로농공단지는 지난 1992년 12월에 준공됐다. 30년 된 노후 산단이다. 삼향농공단지는 1989년 1월에 건립됐다. 33년 된 산단이다. 입주 기업이 41개업체나 된다. 청계농공단지는 1992년 1월 완공으로 역시 30년 됐다. 44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 청계 제2농공단지는 2011년 7월, 몽탄특화농공단지는 2019년 12월에 세워져 노후 산단에는 제외된다.

군은 이 들 단지에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각 기업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군의 적절한 간섭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기업들도 각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단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은 사상자가 전체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관내의 30년 이상된 농공단지에 대한 군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노후된 건물은 수시 점검이 안전사고 예방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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