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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작성일 : 2022-07-08 14:09

군(군수 김산)은 낙지 금어기를 맞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낙지금어기 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활어낙지에 대해 금어기 이전에 어획된 수산물임을 증명하는 매입증명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으로 조업된 낙지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금어기 때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낙지를 유통, 가공,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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