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7-08 14:43
앞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를 받게 된다.
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94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 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도는 또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총체납액 84억 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