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5-03 13:12
보행자 보호를 위해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입된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관련 규정이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겨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당초 도입 취지를 벗어나 범칙금과 벌점 누적으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 ‘우회전 일시정지’의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땐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승합차 7만 원·오토바이 4만 원 등이다.
오는 7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되는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의 상충이 잦은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일시정지 규정과 똑같다.
하지만 지난 24일 우회전 신호등 계도 현장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도 모르는 마당에 우회전 신호등은 또 뭐냐”는 반응을 보였다. 운행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운전자끼리 경적을 울리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에선 범칙금을 물리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이 소수에 그쳐 운전자들의 혼선과 단속 경찰관과의 실랑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의식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앞서 철저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