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7월 20일까지 30일 동안 ‘낙지 금어기’ 실시

식당에서 낙지판매는 허용...구입증명서 비치해야 무안군, 포획행위 특별 단속...낙지자원 보호 기대

작성일 : 2024-06-24 13:22

낙지 금어기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금어기간은 7월20일까지 30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낙지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에 낙지를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어업인 및 낚시인은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무안군은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낙지금어기간 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낙지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주낙, 통발, 맨손어업)와 육상에서 유통업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히 단속한다.

 

주요 낙지판매업소 방문지도,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낙지금어기 홍보도 진행한다.

 

금어기 기간에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된다. 다만 금어기 이전 포획·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증명서를 비치해야 하고, 낙지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무안낙지골목은 금어기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하고, 망운낙지직판장은 20일 이전 잡은 저장 낙지가 떨어지면 28일부터 7월20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낙지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의 산란기 동안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민신문 박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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