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HOME > 뉴스 > 군정

무안군의회,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확보

작성일 : 2024-07-01 10:37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후반기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무안군의회 제294회 정례회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확정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부세 감소에 따른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 시행 시기를 집행부와 조율해 왔으며 전세자금 이자 지원 요구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총 50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끌어 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안군은 관련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현안인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봉성 의원이 확보한 이번 예산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과 더불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및 『청년 1가구 지원정책 마련』 등 다양한 주택관련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 통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군민신문 박조헌기자

Copyright (c) (유) 무안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