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취지 못 살리는 '대학입학축하금'..."형평성 어긋나" 지적

작성일 : 2024-07-04 12:44

일부 학생 축하금 환수 조치..." 지원 조례 취지 종합적 검토" 필요  

400만원 이상의 등록금 내고 대학 진학했지만, 대학생 인정 못 받아"

 

무안군이 시행중인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군은 최근 지급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대학진학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환수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은 무안군(김산 군수) 100대 공약사항 중 하나다. 무안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 이후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 10만원, 대학 신입생 1인 100만원이며,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 대학진학 축하금을 받은 일부 신입생들은 ‘전공대학’ 입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난 5월 중순 환수조치 안내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문자를 받은 대학 신입생 A씨는 “망운면사무소로부터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환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망운면 측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이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전공대학’ 입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무안군 대학신입생 축하금 지급 기준은 무안군의회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이란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 방통대와 사이버 대학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전공대학’ 또한 교육부로부터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적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일컫는다. 현재 국제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일반적인 대학 교육을 받는데, 설립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학교운영과 정부 사업 참여 방식에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전공대학’과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은 비슷하다. 

실제 교육부도 설치 법령만 다를 뿐 대학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대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안군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취지와 지원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 부분과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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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 박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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