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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P아파트 입주자 선관위 '선착순' 모집방식 공정성 논란

작성일 : 2024-10-31 11:44

“P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법적 하자 없다”로 일관

무안군, 국토부 및 전남도 지침 검토 후 적법성 확인 후 조치 예정

해당 관리 소장 본지와의 인터뷰 거부

 

 

지난 24일 무안군 오룡지구 P아파트(380세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전단계인 선거관리위원을 선착순모집방식에 대한 논란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선착순 방식의 선관위 모집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와 관리사무소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내부 공고한 선관위원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고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 인원 3명이 되면 선관위원 접수를 마감한다'는 조항이 선관위원 모집공고에 적시되어 있어, 선관위원 3명을 미리 정해놓고 모집을 한 게 아니냐는 일부 입주민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입주민 A씨는 "선관위원 모집이 있기 전날 밤부터 관리사무소 앞에서 다음날인 모집공고 마감 시간까지 목욕탕 의자까지 가지고 나와 대기하는 광경을 목격, 이는 선거관리위원 모집과 앞으로 치러질 입주자 대표 선거까지 이어져 우리 아파트의 대표 권한이 일부의 이익으로 퇴색될까 우려된다"며, "이번에 치러진 선관위원 모집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과 용역회사 측은 "선착순 방식으로 선관위원 모집을 결정한 건 본인들이며, 선착순 모집 배경으로는 타 아파트의 경우 선관위 지원자가 없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오룡 2지구 P아파트의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선착순 방식을 택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봐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동주택 관리법 제53조와 제93조 등에 의거 법리적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앞으로 꾸려질 입주민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선관위가 반드시 공정성과 대표성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무안군 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공고에 3명 접수 시 모집 완료 처리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관련 국토부 권고사항 및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냈다”면서 “P아파트의 공고문에 대해 적법한지 확인하고 규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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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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