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0-31 13:00
전남 국립의대 공모 평가기준 균형발전지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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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샹그리아호텔에 열린 세미나에서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시민단합 결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청년100일포럼 |
목포청년100인포럼(대표 박상국)은 지난 29일 실시된 ‘전남지역 국립의대 선정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대공모 평가기준에 대해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전남도는 수도권과 지방사이의 양극화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간 양극화가 심한 실정에 발맞춰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자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6조에 의거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은 지방재정 기반의 취약성 및 소득수준, 고령화의 심각성 정도, 주민 취업 기반의 미비성 정도, 사회기반시설의 낙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하고, 다른 평가지표보다 배점을 높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전남 의과대학유치 공청회에 제시된 의대공모 평가기준에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지표가 배제되어있어 법과 제도를 무시한 공모진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목포청년 100인포럼측은 의대공모 평가기준 확정 시 반드시 위에 언급한 두 조례에 근거해 평가기준을 설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