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2-16 14:08
운항허가신청 5차례 반려 후 50일만에 무안공항서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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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50일만에 이륙하는 진에어 진에어 B737-800 여객기(HL8012) /사진출처 = 무안군민신문 |
지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1개월 20일만에 발이 묶여있던 진에어 여객기가 16일 낮 12시 17분에 드디어 무안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폐쇄 중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오는 16일 낮 12시 30분정도 한시적으로 열어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가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무안국제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50일 만이다.
해당 항공기는 지난 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약 10분 전 공항에 도착했다. 사고 직후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이동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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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이륙을 못한체 체류중인 진에어 여객기 |
진에어는 해당 여객기를 김포공항으로 보내 감항성유지와 기재여력 확인을 위한 점검∙정비를 거친 뒤 비행에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에어는 총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 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국토부는 해당 여객기가 사고 발생 직전에 착륙해 사고 조사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무안국제공항에 머물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 등은 지난 달 12일과 21일에 임시로 활주로가 열린 사이 조건부 운항 허가를 받아 대부분 이동한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되어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무안군(김산 군수)과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후속조치로 보이는 활주로 재정비와 로컬라이저 공사 등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이용객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성을 갖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국제공항으로 재도약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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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